‘옥상옥 규제’ 건설안전특별법, 결국 좌초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05.17 16:07 ㅣ 수정 : 2022.05.17 17:43

대통령직인수위 부정적 의견에 기류 변화…중대재해법 효과 검증까지 보류
건설업계 “이중처벌 문제 일으킨 건안법…제정 보류가 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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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계를 이중처벌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보류됐다. [사진=PIXABAY]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 입법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안법이 이중처벌, 이른바 ‘옥상옥 규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좌초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안법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를 검토한 후 제정을 논의하기로 보류한 것이다.

 

제정이 보류됐지만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일각에선 21대 국회 회기(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내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건안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는 국토부에 건안법 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계에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이 된 건안법을 업무보고에 담을 정도로 그동안 건안법 제정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이후 업계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 위주 규제만 담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이중처벌을 할 수 있는 건안법까지 제정되면 건설업계는 다 망하라는 얘기”라며 “이런 이중처벌이 가능한 법안은 애초에 제정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도 “이미 중대재해법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안법까지 제정되면 건설업계가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과만 초래한다”면서 “정상적인 처벌 수준을 넘어선 내용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노동계에서는 건안법 제정이 좌초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안전업계 한 관계자는 “압박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하라는 뜻의 법 제정인데 이것이 무산된다면 건설 안전 수준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만다”며 “건설업체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안법 내에도 적정 공기 보장 등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조항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 등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더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은 살려서 중대재해법과 함께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는 영업정지나 전체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발의 법안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 매출액으로 바꿨고 부과 비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췄지만 반발은 여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5%가 건안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 이중처벌 문제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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