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작업장 휴대전화 반입 제한, 국가인권위 현장조사 하기로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5.16 20:42 ㅣ 수정 : 2022.05.16 20:42

쿠팡 관계자,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작업현장 내 반입을 제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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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향후 사회적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쿠팡 측 지침이 인권 침해나 차별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장 조사를 벌여 살펴보기로 했다.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은 지난 해 9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해 6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비상 전화기를 물류센터에 설치했는데, 인권위는 비상전화기 실효성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쿠팡의 40여 개 풀필먼트(물류통합관리) 물류센터 중 현장 조사에 나갈 곳과 조사 시점을 정하는 작업을 마친 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공용전화를 설치해 안전 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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