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33억원 돌려줘…착오송금 예방 팁 공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5.11 14:26 ㅣ 수정 : 2022.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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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억원(2649건)을 송금임들에게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잘못 송금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총 8862건(131억원)이다. 월 평균 931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294건이 반환된 꼴이다.

 

전체 착오송금건의 36.5%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미만은 83.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많은 30~50대가 67.5%로 나타났다. 착오송금된 금융회사는 은행이 82.1%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편송금업자 7.9%, 지역농협 등 단위조합 4.2%, 새마을금고 2/3%, 증권 2.1% 순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자진반환은 2564건으로 집계됐다. 예보의 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반환한 사례는 85건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착오송금 신청사례를 분석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예보는 △이체 실행 전 예금주 이름 확인 △주기적인 즐겨찾기 계좌·최근이체·자동이체 목록 정리 ·음주 후 송금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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