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당연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형사처벌은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지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며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런(횡령)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이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우리은행 CEO 제재 여부에 대해서 정 원장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한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빼돌렸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횡령을 시도했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관련 예치금 반환 준비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같은 날 밤 이 직원이 자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자체적인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