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인 줄" 사망보험 가입 몰랐던 박수홍…본인 모르게 계약 가능할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4.20 07:22 ㅣ 수정 : 2022.04.20 07:22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권유에 사망보험 가입
보험급 수혜대상은 친형 부부 소유 회사
보험업계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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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연예 유튜버 이진호씨에 따르면 박씨는 친형과 형수, 그리고 그들의 회사와 관련한 실무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의 친형은 박씨 몰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의 수혜대상은 친형과 그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메디아붐' 이었다.

 

이씨는 박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총 8개이며, 보험금의 총액은 11억8000만원이며,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의 동시 성립이 불가능해 최대 수령액은 6억1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금은 메디아붐의 지분을 소유한 박씨의 친형과 형수, 그리고 메디아붐에 이사로 등재된 조카(친형 부부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망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의 친형이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박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8개는 한 곳이 아니라 각각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박씨가 친형 부부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가) 워낙 형과 형수를 믿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박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보험들이 실손보험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박씨의 형수가 과거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실을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은 형수에 의해 이뤄졌다고도 했다.

 

통상 사망보험 계약이 이뤄지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전화해 계약내용을 알고 있는지, 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씨는 "박씨가 당시 형과 형수를 믿고 있었고, 바쁜 일정 탓에 '네'라고만 답하면 된다는 형수의 말을 따랐다"고 했다.

 

이씨의 주장을 보면 박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다.

 

A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계약관계를 알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면 불완전판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면서 "박씨 측에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면 환불 등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보험료 환불 등이 이뤄지고,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는 경우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급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이 이뤄지면 보험사 콜센터에서 피보험자에게 동의 여부와 계약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화내용을 녹음해 보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박씨가 계약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서 "박씨가 자필 서명하고 확인 전화에서 직접 답했다면 보험사 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계약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씨의 형과 형수가 어떤 의도로 보험 계약을 권유했는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박씨가 계약 내용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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