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분쟁', 이미 타결됐지만 임직원은 검찰수사 받게 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이노베이션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관계자, "산업기술 유출은 양사가 합의했다고 수사 중단 안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오 SK이노베이션과 임직원 30여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LG에너지솔루션(2017년∼2019년 당시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의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촉발된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결됐지만, 법인과 관련 임직원은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로 넘어가겠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3년여 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하며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고조됐으나 양사는 미국 정부의 중재로 협상에 임해 지난 해 합의를 도출했다. 앉았다.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경찰 수사는 양사 합의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채용 과정 등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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