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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검토, 국민이 손뼉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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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4.06 19:10 ㅣ 수정 : 2022.04.07 08:04

이미 결정된 한국전력 전기요금 4월 인상분, 인수위가 흔들어?
4월 전기요금 인상분 철회하면 소비자 부담 줄지만, '정부 불신'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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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전기요금 동결 문제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시장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전기 판매자인 한국전력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이고, 소비자인 가정이나 기업도 헷갈리고 있다. 

 

이미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중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두 차례(4월과 10월)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도 kWh당 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소비자들은 모두 4월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기준연료비 4.9원+기후환경요금 2원)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다.  또 기준연료비는 올해 kWh당 총 9.8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산업부는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를 4월부터 kWh당 3원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연료비원가 연동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쯤에서 전기요금 동결문제는 정리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안 위원장이 이미 인상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까지 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올라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인 6.9원을 백지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인수위가 이런 혼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자는 6일 인수위 관계자를 접촉해 인수위의 전기요금 동결 방향에 대해 문의했으나 "개별적인 언론접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인수위가 기왕에 결정된 4월 전기요금 인상분 마저 백지화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선 공기업인 한전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연말 기준 145조원을 돌파한 한전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의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 산업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이 인수위의 재검토로 인해 번복된다면 국민적 '정부 불신'을 피하기 어렵다.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는 데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더 크다.  

 

따라서 선택지는 명확하다. 인수위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고자 한다면, 10월로 예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계획(kWh당 4.9원)만 철회하면 된다.  4월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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