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편의점 3강’ 굳힌다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3.22 14:53 ㅣ 수정 : 2022.03.22 14:53

편의점 업계 3위 세븐일레븐, 5위 미니스톱 인수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크지 않아"...GS25·CU 등과 3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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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니스톱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세븐일레븐이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몸집 부풀리기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2일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결합이 편의점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집중도, 수요 대체성, 인접시장 경쟁 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다.  GS25 시장점유율 35%로 1위이며 △CU(31%) △세븐일레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4%) 순이다. 이에 따라 이번 3위와 5위 결합으로 1~2위와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지 않고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 압력 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 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세계그룹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 유인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편의점 3강 체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 국면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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