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노동현장' 정통한 임이자 의원,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각 세운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3.19 07:12 ㅣ 수정 : 2022.03.19 07:12

'尹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간사로 임명돼
현장에 정통한 국민의힘 내 대표적 노동전문가
지난 해에도 활발한 입법활동 통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주도
...노동정책, 복지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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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언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노동문제 전문가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로 임명됨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문화복지분과는 향후 노동정책과 복지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책임지게 된다.

 

재선 국회의원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노동문제 전문가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경북 상주의 가난한 화전민의 2남2녀의 맏으로 태어나 매일 나무지게를 지고 일했다고 한다. 노동현장의 아픈 현실을 체험해온 인물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때문에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정책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보완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 대변인은 전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임이자 의원의 임명을 발표하며 “그는 노동 운동가 출신의 재선의원”이라며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보면 왜 그가 간사 역할을 해야하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듯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적임자인 셈이다. 

 

■ 지난해에도 장애인, 가사근로자, 학생 연구자 등 소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입법화 주도 / 인수위 기간 노동양극화 해소 위한 새 정부 노동정책 정비할 듯  

 

임 의원이 인수위 활동을 통해 어떤 노동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갈까.  이와 관련 뉴스투데이는 18일 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을 분석했다. 그의 노동정책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과 같은 열악한 계층의 노동자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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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법률정보시스템 / 표=뉴스투데이]

 

요컨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들이다. 장애인, 가사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혀 고용유지율과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지난해 6월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률상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임 의원은 해당 법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와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시도했다.

 

이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법안과 통합돼 대안가결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법)'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이 법안 역시 대안가결로 통과돼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가사법의 핵심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기관은 고용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어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가사법 시행을 앞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을 모집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보험 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관에서 실험실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 5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치료과정에서 약 5억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왔지만, 대학 연구실과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해당 상해 보험의 최대 보상 한도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충분한 보험 효과를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연구자 또한 산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다. 

 

해당 산재법 개정안 역시 대안가결로 통과돼 지난 1월 시행됐다. 시행된 법안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돼 대학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온전한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임이자 의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사업주 보험료 부담 완화)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을 대표발의해 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  

 

이 같이 소외된 노동계층을 위해 입법활동을 펴온 임 의원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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