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16개사 12년간 생닭값 담합… 과징금 1758억원 부과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3.16 14:11 ㅣ 수정 : 2022.03.16 14:11

하림, 16개사 가장 많은 과징금 406억원 부과
공정위, 물가상승과 가계부담 늘리는 담합에 고강도 철퇴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하림그룹 동일인(총수)인 김홍국(오른쪽) 회장과 장남 김준영씨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년간 치킨 등에 사용하는 닭고기 가격 등을 담함한 16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175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2017년까지 총 45번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16개 사업자 육계 도계량이 77%(2020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모든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함께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업자로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거‧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했다. 

 

image
2005년 11월 25~26일 제비용, 생계 운반비 인상 합의 관련 A사 내부 문건 [사진=공정위]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과  할인 기준, 할인폭 담합에는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가 담합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에는 16개사 모두가 참여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에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9차례 담합했다.  

 

image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 담합 내역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하림에 가장 많은 과징금 406억원이 부과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 중인 씨.에스코리아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또한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테이블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으로 엄중 제재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정조치에도 담합이 다시 이뤄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