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4년 만에 감리 불확실성 해소”
과징금 등으로 종료된 감리 이슈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14일 셀트리온에 대해 4년(47개월)만에 감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조치 사항으로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이 있으며, 이는 고의성에 의한 검찰 조치 및 매매거래 정지를 우려했던 사항 대비 서프라이즈한 결과로 주가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에서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며 “조치 사항으로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 요구였다”라고 밝혔다.
허혜민 연구원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고의성에 의한 검찰 고발 및 매매거래 정지를 피한 서프라이즈 소식이며 결과 발표 시기도 예상보다 빨랐다”라며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첫 번째가 개발비 과대계상”이라며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 의약품 이동 품질 테스트에 대한 재고자산의 개발비 인식 212억원(2017년), 366억원(2018년), 312억원(2019년), 258억원(2020년)은 과거 재무제표 수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로 재고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경미한 실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 번째는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넷 째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이라며 “2009년~2017년 전임상 비용의 개발비 인식 →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 개발비 회계 처리 지침에 따라 주석 수정하여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4년 만에 감리 불확실성이 과징금 등으로 종료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며 “주가 반등 이후, 관전 포인트는 합병 이슈와 펀더멘털 개선에 의한 추가 상승 여력의 유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감리 이슈로 인하여 사업 및 경영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합병 추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합병 이사회 개최일 1개월 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셀트리온은 지난 2월 800억원(50만주)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한 바 있다”라며 “지난 1월에도 셀트리온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으며, 취득예상기간인 4월 10일보다 앞서 한 달만의 평균 16만원에 54만7000주(1.1%)를 취득한 바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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