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상화폐 ‘돈세탁’ 과정 추적 가능하다는 주장 나와
블록체인 포렌식 기법과 가상화폐거래소 대응 조치, 정부의 수사와 단속 강화 등 필요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의 추적을 피하려고 고도의 돈세탁을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분석 기법과 가상화폐거래소 대응 조치, 정부의 수사와 단속 강화 등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경제제재 전문가인 모야라 루선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블록체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블록체인 포렌식을 통해 해커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루선 교수는 대부분의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때 고객 정보를 모으는데 능숙해지고 있고, 블록체인 포렌식 업체들은 어느 거래소가 불법 거래의 결과물 또는 해킹이나 랜섬웨어 사용 후 얻게 된 수익을 많이 예치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해커들의 계좌가 파악되면 중요한 것은 계좌를 동결시키는 시점이라면서 계좌에서 불법 활동이 감지될 경우 즉각 그 활동을 중지시켜야 가상화폐 자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선 교수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일반 은행들 같이 수상한 활동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만약 가상화폐 자산 몰수에 실패했더라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음에 있을 해커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돈세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가상화폐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CET)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를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법 집행 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의 에린 플란트 선임조사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미국 법 집행기관들의 수사와 단속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미 법무부가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계좌들은 북한 정권과 연계된 국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훔친 약 2870만 달러 어치의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이널리시스는 16일 북한이 지난해 8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훔친 91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돈세탁했고, 북한 정권이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명목화폐로 인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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