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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클라우드 분할로 인해 기업가치 훼손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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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2.02.16 11:57 ㅣ 수정 : 2022.02.16 11:57

투자자 보호까지 챙기는 기업 분할의 우수 사례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대신증권은 16일 KT에 대해 케이티클라우드(KT Cloud Co., Ltd.)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KT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케이티클라우드 출범을 발표했다”며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IDC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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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연구원은 “KT의 자산 1조600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1500억원을 현금 출자, 100% 지분 보유”라며 “현물출자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1조6000억원이며 장부가 기준 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와 IDC 사업 관련한 분당/강남/목동1/목동2/용산 IDC 등의 부동산, 시설, 설비와 채권 등”이라며 “지분 취득일은 4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클라우드/IDC 사업은 KT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여서 분할로 인해 KT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T는 국내 1위 규모의 IDC 시설을 보유하고 매출 규모도 1위”라며 “클라우드/IDC 사업은 KT 내부에서 5G, 컨텐츠, 금융 등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독립할 경우에는 1위 사업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클라우드/IDC의 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KT의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KT의 밸류에이션에 갇혀 있게 되지만, 분사 후에는 정당한 밸류를 인정받고, 이는 KT의 기업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분할과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강제화된 사항은 없다”라며 “하지만, KT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을 개정, 기업분할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한,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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