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클라우드 분할로 인해 기업가치 훼손은 없을 것”
투자자 보호까지 챙기는 기업 분할의 우수 사례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대신증권은 16일 KT에 대해 케이티클라우드(KT Cloud Co., Ltd.)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KT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케이티클라우드 출범을 발표했다”며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와 IDC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연구원은 “KT의 자산 1조600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1500억원을 현금 출자, 100% 지분 보유”라며 “현물출자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1조6000억원이며 장부가 기준 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우드와 IDC 사업 관련한 분당/강남/목동1/목동2/용산 IDC 등의 부동산, 시설, 설비와 채권 등”이라며 “지분 취득일은 4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클라우드/IDC 사업은 KT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여서 분할로 인해 KT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T는 국내 1위 규모의 IDC 시설을 보유하고 매출 규모도 1위”라며 “클라우드/IDC 사업은 KT 내부에서 5G, 컨텐츠, 금융 등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독립할 경우에는 1위 사업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클라우드/IDC의 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KT의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KT의 밸류에이션에 갇혀 있게 되지만, 분사 후에는 정당한 밸류를 인정받고, 이는 KT의 기업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분할과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강제화된 사항은 없다”라며 “하지만, KT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을 개정, 기업분할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한,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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