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1심서 무죄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2.15 16:10 ㅣ 수정 : 2022.02.15 16:10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임원 4명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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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前)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구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임원 4명도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등기서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LIG 주식거래 및 조세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본상과 구본엽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5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주식 가치를 헐값으로 평가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1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 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가격으로 임직원들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기소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창업주 고(故) 구자원 회장이 결정한 일이고 아랫세대는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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