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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빅테크 수수료율 갈등, 금감원 "빅테크 수수료 공시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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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2.15 07:42 ㅣ 수정 : 2022.02.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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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빅테크(社)와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형평성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수수료율 산정구조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권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수료를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빅테크 수수료율 산정구조를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1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다르고,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기준 0.5%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기준 0.5%(VAT별도)로 같다. 그러나 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카오페이 1.7%, 네이버페이 1.8%로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빅테크가 사실상 카드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 카드업계 "빅테크와 동일하게 자율성 확보돼야"

 

카드업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23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p 인하했다. 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구간에 따라 0.1~0.2%p 내렸다.

 

반면 빅테크사는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빅테크사와 마찬가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수료율이 책정된다"면서 "빅테크사에 대한 수수료 공시가 이뤄진다면 수수료 구성 항목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논리로 보면 빅테크사처럼 업계가 자율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빅테크사가 카드업계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카드업계도 빅테크사처럼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빅테크 "서비스 제공 위한 최소 운영비용"

 

빅테크사는 수수료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사 수수료에는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다만 빅테크사들은 카드업계의 반발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지난달 31일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0.2%p 인하하고,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구간에 따라 0.05~0.15%p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0.3%p, 중소가맹점는 매출 규모에 따라 0.1~0.2%p 내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오프라인 카드결제의 경우 수수료 수취는 없다"며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 원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펌뱅킹 수수료, 호스팅 수수료, 부가세, 시스템 운영비 등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수수료 대부분이 카드사의 몫이고, 이외에는 관리툴 제공과 정산, 배송, 조회 등의 기능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며 "카드업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에서 빅테크와의 수수료를 비교하는데, 다만 온라인상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금감원, 상반기 내 공시시스템 마련 계획

 

금감원은 빅테크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규제하지 않는 대신 상반기 안으로 공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빅테크 업계 수수료만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교공시 형태가 되면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는 빅테크사 입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빅테크사마다 수수료율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 비교범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빅테크사의 세부 수수료를 모두 공시할 경우 빅테크 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또 금융상품 비교공시는 통상 각 업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빅테크사 업계는 비교 공시를 할 수 있는 협회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당원 또는 제3의 홈페이지는 구축해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공시시스템을 마련해 빅테크의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일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와 빅테크사 간 동일 기능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카드사와 빅테크사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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