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물류용역 손배소 판결 놓고… 저마다 ‘승리’ 주장하는 이유?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2.11 16:57 ㅣ 수정 : 2022.02.12 23:30

BBQ “손해배상청구액 4%만 인정, 나머지 전부 기각”
bhc “핵심은 계약 중도파기 정당성 여부… 법원이 손해배상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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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한 지붕에서 나와 앙숙이 된 BBQ와 bhc가 물류용역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해 저마다 ‘승리’를 선언했다. 

 

11일 BBQ와 bhc는 각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BBQ는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bhc는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 ‘승리했다’고 주장 중이다. 

 

■ bhc “BBQ, 경쟁사 죽이기 위해 고소·소송 남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BBQ와 bhc 간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물류용역계약의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hc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판결로 BBQ는 판결난 19건 중 18건을 패함에 따라 경쟁사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BBQ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선고됐다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보도문을 배포했다. 

 

1심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도 BBQ는 이 같은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 BBQ “항소심서 ‘정당 계약해지’ 주장할 것“

 

BBQ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을 기각한 것에 의의를 뒀다. 

 

또한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90%로 높아졌다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BBQ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하였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 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BBQ가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치킨 전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치킨 전쟁은 앞서 2013년 6월 BBQ는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 간 물류 용약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bhc는 2017년 4월 돌연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약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bhc가 BBQ 측에 요구한 179억원은 33억원의 미납분 대금, 손해배상액 99억원과 지연이자를 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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