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줄었다" vs. 웨이브, "늘었다"… OTT 이용자수 놓고 시각차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이용자 수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운영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대표 이태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수 미달을 이유로 이른바 ‘넷플릭스법’ 대상에서 웨이브를 제외하자 웨이브 측은 “이용자 수가 감소한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다.
넷플릭스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트래픽 사용량이 방대함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형 CP(콘텐츠 공급자)에게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지난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을 처음으로 지정할 당시 포함됐던 웨이브를 올해에는 제외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웨이브의 일평균 트래픽 비율은 전체의 1.7%로 기준 이상이지만, 국내 이용자 수 선정 기준인 100만명에는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12월 약 103만명이던 웨이브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8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웨이브 측은 “(이용자 수는) 조사 기관이나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웨이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웨이브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아 바로잡고 싶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조사한 결과일 뿐이며 오히려 웨이브 유료 이용자나 전체 이용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웨이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인덱스 MAU(월간 사용자 수)는 2020년 12월 413만명에서 2021년 12월 475만명으로 한해 동안 15% 뛰었다.
웨이브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상에서 빠지게 된 사유에 대해 가입자 수가 줄었다고 보도가 나간 부분은 유감스럽다”면서 “웨이브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강화하고 웰메이드 콘텐츠 출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웨이브는 웨이브는 드라마 ‘트레이서’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서바이벌 리얼리티 생존 예능 ‘피의 게임’, ‘문명’과 아이돌 예능 ‘타임아웃 더 보이즈’, ‘탱키박스’ 등 다양한 장르 오리지널 콘텐츠를 출시, 유료 가입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