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주사로 바꿔 ‘그룹 균형성장·기업가치 향상’ 거머쥔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포스코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가결해 새로운 포스코그룹의 탄생을 확정지었다.
이날 최정우(65) 포스코그룹 회장은 “저탄소·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그룹의 균형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은 필수”라며 “100년 기업 포스코의 지속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출석주주 89.2%가 찬성표를 던져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오는 3월부터 출범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껏 철강업체에 국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철강, 2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 유망업종을 총괄하는 지주사로 거듭난다.
■ 철강 주력 기업 이미지 벗어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포스코는 그동안 철강 사업과 함께 그룹 지주사 역할도 맡아왔다. 그러나 포스코라는 기업 이름에는 철강업체 이미지가 강하게 따라다녔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리튬·니켈 확보 등 친환경 차세대 유망사업이 기업가치에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지주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과 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R&D), ESG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철강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는 물적 분할돼 지주사가 지분을 100% 소유해 철강 사업 뿐 아니라 향후 지주사 산하 신규 법인(리튬·니켈 사업, 수소 사업)도 상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물적분할은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지주사 주주 가치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추진된다”며 “이 같은 물적분할 방식은 선진형 경영지배구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각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업종별 시너지 창출, 미래 신사업 발굴과 육성에 나서 그룹의 균형 있는 성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철강 사업은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친환경 생산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2차전지소재 사업은 양·음극재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68만t으로 늘리고 첨단 기술을 확보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리튬·니켈 사업은 이미 확보한 자체 광산·염호와 친환경 생산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추가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30년까지 리튬은 22만t, 니켈은 14만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수소사업은 7대 전략국가 중심의 블루·그린수소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 투자 등을 통해 2030년 50만t, 2050년까지 7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신재생 에너지 등 수소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 건축·인프라 분야는 친환경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모듈러 등 친환경 건축과 플랜트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량사업은 조달 지역 다변화와 가치사슬(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 포스코, 기업가치 향상에 올인
2022년 1월은 혼돈의 시기였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상장 후 기업가치 급락, 국내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 임직원의 사전 정보 매매 등 기업가치 제고와는 동떨어진 악재가 속출했다.
포스코는 기업가치를 크게 높이기 위해 포스코 철강부문, 리튬·니켈 부문, 수소 부문 등 신설 자회사의 비상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구두 약속이 아닌 법규상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을 통해 이달 4일 분할 신설회사의 수정된 정관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된 ‘별첨7 분할신설회사 정관’에 따르면 ‘본 회사(포스코 철강부문, 수소 부문 등)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사전에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포스코홀딩스 주주(분할 전 포스코 주주) 동의가 없다면 포스코 신설법인(철강 부문)이 별도로 상장될 수 없다는 것을 정관으로 확정지은 것이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별도 상장이 비일비재하면서 기업가치 하락과 주주 손해가 꾸준히 발생해 포스코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문구를 정관에 추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어느 대기업도 이 같은 정관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철강업계 '큰 형님' 포스코가 기업가치 제고를 확보하기 위해 통 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