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값 하락하자 주담대 금융사 재정건전성 점검…차주 피해는 뒷전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 미칠 금융사들의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대응이 금융사 보호 위주에만 치우치고 있어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고공 상승 했고 더 이상 오르기 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소위 ‘영혼까지 끌어 모아’(영끌) 대출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의 이자 수익은 크게 개선됐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부동산은 채권 소유 금융사가 압류하면 되지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차익 손해 분에 대한 책임이 차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금융사는 현 시세에 맞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익 손해 분에 대해서는 차주가 갚기 때문에 재정 무리가 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도심을 제외하고는 동북권이 –1.76% 하락했고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4구가 –0.05%까지 내려갔다.
전국 부동산 가격 지수 변동률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10월 –1.52%포인트(p) 이후 가장 큰 낙폭인 –1.37%p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하튼, 집이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각한다는 것은 유동성 위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매각 시 손해가 발생해 확보할 유동성이 모자랄 경우 더 이상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 받기에도 녹녹치 않다. 철저히 신용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중은행들이 대출총량규제를 깐깐하게 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쉬운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융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크게 우려될만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체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자산이 줄 경우 금융사들이 유지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종 비율들이 떨어져 자금을 운용하는데 지장을 준다.
또 금융사 역시 부동산을 대출 받아 매입했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을 매각할 시 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 손해 분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하면 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끌을 통해 집을 사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액도 높아졌다”면서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를 서민들이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으나, 민생 경제에 전반에 나타날 효과를 고려해 정책이 금융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로 돌아가는 것은 조심해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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