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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에 급제동…최종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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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입력 : 2022.01.18 17:56 ㅣ 수정 : 2022.01.18 18:03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오는 3월 결정...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반발로 사업 차질 빚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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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사업 진출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개시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중고차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차는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번 중기부의 일시 정지 권고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중고차 업계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중고차업계는 이달 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차매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 개시와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넘겨받은 중기부가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개시에 일시 정지를 권고한 것으로 살펴진다.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 강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매매사업자는 결국 판매할 중고차를 사들일 수 없게 돼 도산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신차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기부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와 무관한 준비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차가 직접 중고차량 품질을 인증하면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처럼 투명한 중고차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과거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 시장을 판단하기 미흡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3월 다시 회의를 열어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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