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북 안동시 공무원들이 111명이 적발됐다.
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 111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11명을 상대로 훈계와 주의를 처분하고, 1083만원의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한편 부당수령액 2배 가산징수 및 3개월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했다.
시는 본청 차량진출입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적용했고, 향후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해임·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병행한다.
시는 이달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서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