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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영끌’ 주담대 변동금리 차주 어쩌나…부담시 ‘안심대출’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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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1.17 08:25 ㅣ 수정 : 2022.01.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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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은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체감하게 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금융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특히 제로금리였던 지난 2020년 03월~2021년 11월까지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느낄 이자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는 금리 고정형보다 변동형이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한 차주들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영업 방식이 대출 받을 당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보이는 성향이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대출이 한 곳으로 몰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1.25%이던 2020년 2월 신규취급코픽스 금리가 1.5%였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주담대 이자가 6개월 변동 3.27~4.03%(고정혼합형의 경우 2.68~3.67%)로 형성됐다. 

 

신규취급코픽스는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여기에 각 은행마다 가산이자를 더해 대출 금리를 산출한다. 

 

변동금리의 경우 6개월 마다 바뀐 이자가 반영되는 것이고 고정혼합형은 5년 간 금리가 고정형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변동형으로 전환되는 상품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동형 대출이 이자가 높았지만 코로나19 창궐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고정형 여신 상품들이 금리가 높게 형성됐다”면서 “지난해 6월이 변동형 여신 상품의 금리가 가장 낮았고 고정형이 높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전에 변동형 여신 상품을 선택한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상승기로 부담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얼마나 부과하느냐는 점이다. CD·은행채 금리 상승과 수신이자 지출로 시중은행들이 예대마진 개선을 위해 가산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자 열기가 주춤해 유동성이 시중은행으로 몰렸다. 또 증시 변동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는데 한몫했다.  

 

집값 상승으로 대출원금이 컸기 때문에 변동형 금리 주담대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이자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출총량규제로 주담대 이자가 6%를 육박하는 것을 미루어보면 변동금리에 따른 가산이자가 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이자 부담으로 채무 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 은행이 담보 주택을 회수하게 된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차익까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신용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당하기 힘든 주택을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구입했을 경우 책임은 차주에게 돌아가지만 소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사는 분위기가 조성돼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동금리에 대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운용해주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주선 파산변호사회 회장은 “주담대의 경우 빛과 주거의 문제가 동시에 연결돼 있는 것으로 실 주거에 한해 대출금이 감당 안될 경우 금리를 조정해주고 당분간 이자만 상환하며 거주할 수 있는 ‘안심대출’ 제도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정부는 개인 회생 제도를 알리고 임대주택을 마련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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