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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운수권 배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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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수 기자
입력 : 2022.01.14 14:07 ㅣ 수정 : 2022.01.17 11:04

오미크론 영향으로 LCC 실적 추정치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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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했다.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며 “다만 큰 틀에서 조건부 승인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할 것인지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나민식 연구원은 “기업결합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발표되지 않아서 주가 역시 큰 반응이 없었다”라며 “조건부 승인을 발표한 다음날 대한항공 주가는 -2% 하락에 그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조건부승인에 대해서는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나 연구원은 “향후 기업결합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2022년 1월 21 일까지 기업결합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뒤이어 공정위는 2022년 2월 최종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는 남아있는 필수신고 4개 국가(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두 기업이 결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봐야 할 점은 ‘공정위는 통합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노선을 LCC 에게 배분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LCC는 수혜를 볼 것이고, 반대로 통합항공사는 합병 시너지가 반감되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통합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운수권을 LCC에게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 근거는 사실상 경쟁제한성 우려를 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직접적인 항공권 가격규제보다는 LCC에게 운수권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국토부 역시 운수권 배분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타 항공사에게 배분했었다. 공정위가 이번 건에 대해서 국토부와 MOU를 체결한 만큼 국토부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12월 국제여객 데이터는 오미크론 영향이 작았다고 말하고 있다. 12월 국제여객은 약 42만명. 전월 대비해서 약 5만명정도 증가한 수치”라며 “12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예상외의 숫자이긴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대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수가 해외여행에 사람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반대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수가 해외여행에 잠재수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1년 12월 ‘해외여행’ 검색 수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에 ‘국내여행’ 검색 수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 결론을 내리면 2022년 1월부터 해외여행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고, 국내여행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22년을 전망하면, 해외여행 수요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요회복 시점은 5~6월을 노려야 한다. 3월은 자가격리의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며, 4월은 공휴일이 없다. 5 월은 5/5(어린이날), 6월은 6/1(지방선거), 6/6(현충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상승이 지난해 4분기 항공사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기준으로 계산한다. 63달러/bbl 넘을 때부터 할증료를 부과, 197달러/bbl 이상이면 할증료가 더 증가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평균 Jet Fuel 가격은 88달러/bbl 수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구간에 있어서 항공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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