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새 인사제도 개편안’ 임직원 60% 동의…내년부터 적용

전소영 기자 입력 : 2021.12.31 17:16 ㅣ 수정 : 2021.12.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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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삼성전자(대표 경계현·한종희)의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안이 임직원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전날 오후 5시까지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관련해 임직원 동의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이날 사내망을 통해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임직원 60% 이상이 동의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새 인사제도 개편안이 내년부터 차례대로 도입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공개한 새 인사제도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지향’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개편안은 △직급 연한 폐지 △상위 10% 외 절대평가 △동료 평가제 시범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직급 연한을 폐지는 젊고 능력이 있지만 연공서열에 부딪혀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동료 평가는 등급 부여 형식이 아닌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우수한 인재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부서장의 업무 코칭 ‘수시 피드백’ △5년마다 다른 직무·부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내 FA(Free-Agent) △국내·해외법인 간 일정기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정년 후에도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 △주요 거점에 공유 오피스 '자율 근무존' 운영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새 인사제도 개편안 시행을 통해 임직원과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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