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10% 증가하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2022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또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무(저)해지보험 상품 제도개선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산출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 분석과 공유가 강화된다.
상품 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 검증 절차가 마련되고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보장·동일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금 구조로 설계될 예정인다.
또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과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금 제도 도입 등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TM·홈쇼핑채널에도 적용·시행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가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 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스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앞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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