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이 대리점과의 상생 활동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리점과의 상생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파트너로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기업에게 주어졌다. 매일유업과 함께 올해 선정된 기업은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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