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 물적분할을 나쁘게 볼 필요 없다… 1월 28일 주주총회 통과여부 관건”

장원수 기자 입력 : 2021.12.13 08:32 ㅣ 수정 : 2021.12.13 08:32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와 포스코(사업회사)로 분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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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13일 POCSO에 대해 예상대로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경영진은 물적분할에도 향후 분할된 사업회사를 지분율 100%의 비상장 자회사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물적분할 이후 주가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상대로 12월 10일 이사회에서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 존속법인)와 포스코(사업회사, 신설법인)으로 분할을 결정했다”며 “분할방식은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이며 분할 후 포스코홀딩스만 상장이 유지되고 포스코는 비상장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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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 연구원은 “내년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 3월 1일자로 분할이 완료된다”며 “회사가 밝힌 지주사 분할 목적은 철강 중심 사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해 그룹 성장을 가속화하고, 인식의 개선을 통해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경영진은 물적분할에도 향후 분할된 사업회사 포스코를 지분율 100%의 비상장 자회사로 유지하고, 사업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양하며, 필요시 유상증자를 포함한 지주회사 주도의 자금 조달을 실행할 것을 약속해 분할이후 지주회사-자회사 주주간의 이해관계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라며 “이를 통해 물적분할이후 주가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적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한 배터리 회사들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사업 자회사의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조달과 이에 따른 지배회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가 필연적이었지만 POSCO는 철강사업에 있어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므로 굳이 분할이후 사업회사가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물적분할을 발표했다고 해서 POSCO 주가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분할안이 임시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과 발생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분기 말 POSCO의 주주구성은 국민연금이 9.75%로 최대주주이고 그 외 5% 이상의 물량을 보유한 대주주는 없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주주들의 동의 확보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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