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넸다”며 “이들의 혐의는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7일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고,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간부들의 비리는 중대한 범죄, 지주의 윤리헌장·윤리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경영을 회사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계열사 경영관리 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의 모든 단계에 걸쳐 국제표준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활동의 전 과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외부 및 내부의 이슈에 대한 검토와 부패발생의 잠재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부패발생 요인을 제기해 나간다는 지주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태오 DGB회장 등 대구은행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혐의는 사익이 아닌 대구은행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전의 비리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없지 않고, 대구은행은 많은 조직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부패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회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간부들의 비리는 전 행장의 비리 사태 이후 지주와 은행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지주와 은행 등 계열사들이 전사적으로 구축 중인 지속가능경영추진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비리 관련자들 또한 중징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전날 대구은행장을 겸직한 김태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