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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심야배송 금지' 약속한 CJ·쿠팡·롯데 등 20개사, 택배업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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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2.02 16:51 ㅣ 수정 : 2021.12.02 16:55

생활물류法 요건 충족… 국토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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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택배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시행 이후 표준계약서 등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첫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 등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사를 오는 3일 홈페이지에 등록·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그간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사는 국토부에 등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곳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 시설·장비를 갖춰야 택배업이 가능하게 됐다.

 

택배 기사의 계약 안정·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붙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택배사 갑질 금지, 손해배상 책임, 주 60시간 내 작업 노력, 심야 배송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생활물류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신청 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전문가의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개사 모두 기준을 충족해 등록 처리를 마쳤다.  

 

국토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택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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