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배 탄 우리금융·두나무, 협업 가능성 없다지만 기회는 열려있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두나무가 우리금융의 지분 1%를 인수하자 양사 간 협력 가능성을 두고 금융권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금융권 내에서는 두나무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은행을 현 K뱅크에서 우리은행으로 바꾸거나 복수로 운영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 및 금융당국의 규제가 거세지면서 두나무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은행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법제화 준비를 위해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산업 활성화 및 규제 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난립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리하고 제도권 안으로 두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의거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은행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될 시 시중은행에 실명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업비트는 개인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다. 반면 타 거래소의 경우 소수의 투자자가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두나무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는 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전통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통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트레블룰(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한 규정) 시스템 구축을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금법상 가상자산이 은행에서 현금 거래가 될 경우 그 위험요소 관리를 은행이 하게 돼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요소를 감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앞으로 두나무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두나무의 거래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꾸준하게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
현재 우리금융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지분 12.6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또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코인플러그’와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작법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 사업으로의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권의 사업 기조가 비이자수익 증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두나무와 손 잡을 경우 새로운 고객 확보 및 신규 수수료 수익 창출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러나 두나무 관계자는 향후 우리금융과의 관계에 대해 “이번에 이루어진 재무적 투자는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며 향후 재투자 계획도 없으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과 두나무가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지만 협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금융의 최대 과점주주인 IMM PE와 함께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재무적 투자자일지라도 양사 모두 이득이 발생할 경우 합작해 일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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