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3일째… 삼중苦 시멘트업계, "대결 구도 멈추고 상생 모색해야"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1.27 07:00 ㅣ 수정 : 2021.11.27 07:00

원자재가 상승·요소수 부족에 파업까지 겹치며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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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공장 정문을 가로막고 출하를 저지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 [사진=한국시멘트협회]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지난 25일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1차 총파업이 27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과 안전 운임제 연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화물차주의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이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줌으로써 위험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만든 제도다. 화주가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제정 당시 시장 혼란 우려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만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내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년 동안 안전운임제도를 통해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이 줄어드는 등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면 열악한 운임으로 화물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올라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안전 운임이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업종에 집중됐다. 부산신항, 울산항, 평택항 등에서는 경찰과 대치 중이며, 한 수도권 시멘트 저장소(사일로)에는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출입로를 막아섰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요소수 부족 사태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시멘트업계뿐만 아니라 연관된 업계까지 피해를 주는 대결 구도를 멈추고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사전 운송조치로 대규모 물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총파업 마지막날인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총파업에도 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시 다시 결의대회를 열어 더 큰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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