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1.24 09:59 ㅣ 수정 : 2021.11.24 10:09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최근 국내 증시에서 상장된 4개 테마형 메타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메타버스 ETF는 TIGER, KODEX, KB STAR, HANARO 등이다. 이 상품 안에는 대표적으로 하이브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위지윅스튜디오, 위메이드 등이 편입돼 있다.
예를 들어 하이브나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의 주가 지수나 자산 가치가 변동할 경우 TIGER나 KODEX와 같은 ETF 상품의 수익률과 연동된다.
지난 10월 13일 메타버스 ETF가 출시된 이후 관련 테마주로 여겨지는 이 종목들의 주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한 달 간 △하이브 35.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9.7% △네이버 1.9% △위지윅스튜디오 121.8% △위메이드 127.6% 등은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ETF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며 “메타버스 ETF는 향후 매출이 메타버스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상장돼 있어 개별 종목이 아닌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460억달러(55조7170억원)에서 2025년엔 2800억달러(333조6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운택 KAIST 교수(문화기술대학원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메타버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가상세계”라며 “국가적 경계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메타버스 ETF에 상장돼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를 공급할 기업들을 크게 △게임 △엔터테인먼트 △AR·VR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게임에서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핵심 기술은 NFT(대체불가능토큰)다. 기존의 P2W(Pay to Win) 게임 형태는 유저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방식이었지만 NFT 기술을 적용할 경우 게임 세계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다.
P2E(Play to Earn)라 불리는 새로운 게임 형태는 유저가 게임 안에서 재화를 모아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8월 국내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미르4’에서 NFT 시스템을 적용했다.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획득한 ‘흑철’(아이템)을 곧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원화나 비트코인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재홍 숭실대학교 교수(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는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업계에서는 NFT를 통해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NFT를 가상화폐와 연결해 환전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개편한다면 안방에서 경제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NFT와 메타버스를 접목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케이팝을 중심으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IP)을 NFT로 디지털화할 수 있다.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굿즈 등을 대체불가능한 ‘원본’으로 만들어 메타버스 플랫폼에 유통시키면 콘텐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창출이 가능해진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와 SM, JYP, YG 등은 이미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세계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에 여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메타플랫폼스(구 페이스북)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빅테크 기업이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
특히 애플사(社)의 경우 지난 2017년 ‘AR 글래스’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관련 시장이 초입인 만큼 법적 규제나 시장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아바타를 만들거나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디지털 상품으로 만들어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남용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게임 업계의 NFT의 경우 현행법상 게임 재화가 외부로 나오면 사행성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선 이 시스템이 적용된 P2E 게임은 출시될 수 없다.
우운택 교수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 또한 파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