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노조 등 “‘성추행 혐의’ 농협 조합장 엄벌해야”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11.23 10:29 ㅣ 수정 : 2021.1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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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노조와 새의성농협 성폭력 사건대책위원회 등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전국협동노동조합 등이 사법부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협동노조와 새의성농협 성폭력 사건대책위원회 등은 23일 의성읍 소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는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에 대해 성추행이라는 가혹행위가 저질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차 폭력을 가함에도 피해자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협동노조 등은 “A씨의 권력형 성범죄는 6개월이 지난달 13일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면서 “국가와 사회, 직장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그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한번도 피해자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고 본점에서 지점으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지속해 오다 이에 분노한 농협의 대의원들에 의해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이 가결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 여직원은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조합장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9월에는 병원진료를 받기위해 의성에서 안동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차량으로 추격을 하는 등 생명에 위협당하는 폭력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새의성농협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조합장의 해임을 결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농민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과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최종 해임이 결정되는 만큼 농민조합원 투표의 결과가 50%이상 투표율이 나오지 않거나 과반 찬성이 없을 경우 성폭력의 가해자인 조합장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 없이도 다시 조합장 직에 복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협동노조 등은 “경찰과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약속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피해 여직원은 매일을 불안감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에게 권력형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만큼 엄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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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노조와 새의성농협 성폭력 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 앞에 있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한편 전국협동노조 등은 이날 성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탄원서 1500여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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