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 비리' 족쇄 벗나… 2심서 무죄 선고 받아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서 감형… 재판부 "관여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30여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기간에 조 회장이 국회의원, 금융원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총 154여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남녀 성비 조정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아래 청탁받은 지원자 등을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은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 다수는 1심에 이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부정채용 지원자로 인정된 인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2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받았다. 김모 전 인사부장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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