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300만 시대 ④끝] 테슬라 애플로 돈 많이 번 서학개미들 연말 앞두고 절세 고민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11.25 09:10 ㅣ 수정 : 2021.11.25 09:10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 투자자 위해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 5월 양도세 확정신고 어기면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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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계좌수가 올해 처음으로 300만개를 넘어서며 서학개미 시대가 활짝 열렸다. 서학개미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작년말 기준 722억달러로 1년만에 66% 늘어났다. 국내증시가 박스피에 갇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자 등락폭이 큰 뉴욕증시로 눈을 돌리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도 서학개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300만 서학개미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주식투자 환경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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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서 연간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 신고대상이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올해 미국증시에 투자해서 상당한 차익을 거둔 서학개미들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금문제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국내증시와 달리 해외증시에서 수익을 냈다면 양도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동안 거래된 주식에 세금을 매긴다. 신고시기는 매년 5월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 부과대상이다.

 

국내증시의 경우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해외주식은 사고판 후에 연간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서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수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는 22%다. 양도세 20%에 지방세 2%가 더해진 세율이다.

 

가령 테슬라,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을 올해 사고팔아서 차익을 2000만원 거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고 양도세는 385만원으로 계산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종목과 이익종목을 모두 합쳐서 나온 수익에 부과한다. 따라서 A종목에서 이익을 보고, B종목에서 손실을 봤다면 A종목 이익에서 B종목 손실만큼이 제외되어 계산된다.

 

올해 해외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본 서학개미 중 현재 보유중인 종목 가운데 손실이 난 것이 있다면 연말까지 일단 팔고, 내년에 다시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일단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것과, 계속 보유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증여를 통한 절세도 한 방법이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지는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움 등 일부 증권사들은 투자자를 대신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까지 실행하고 있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면 된다. 확정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된다. 납부 지연에 대해서도 1일당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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