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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대구 편입 본격화…관련 법안 내년도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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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1.11.15 22:17 ㅣ 수정 : 2021.11.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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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청 전경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에 편입을 본격화한다. 실제 행안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군위군은 내년도 1월 쯤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어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5일 1일로 적시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의 대구 편입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만큼 여당 쪽에서 반대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면서 “실제 군위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조건으로 시·도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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