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시민단체 및 시민들, 노인회장“성폭력·갑질·2차가해 규탄과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김충기 기자 입력 : 2021.11.03 08:47 ㅣ 수정 : 2021.11.03 11:27

평택시민단체 대표와시민들 참여, 수원지검평택지청앞에서 2일 오전 기자회견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수원지검평택지청앞에서의 기자회견[사진=성폭력.갑질.노인회장 사퇴와 처벌을 위한 평택시민대책모임]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A회장의 위력에 의한 갑질과 성추행,그리고 공금횡령 의혹 등 비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평택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섰다.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시민 30 여명이 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성폭력·갑질·2차가해 주범 평택노인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평택시지회장을 즉각 제명하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평택노인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에는 평택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풀뿌리단체, 정당 등 62개의 단체와 도·시의원 등 62명의 시민이 동참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염원과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기자회견 후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10월27일 결성한“성폭력·갑질 노인회장 사퇴와 처벌을 위한 평택시민대책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인회장 사퇴와 처벌을 이뤄내기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구속촉구 1인 시위, 15일부터는 노인회 사무실앞에서 사퇴촉구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한다. 11월 17일 저녁에는 ‘노인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산책’을 시민들과 함께 평택역에서 모여 노인회까지 행진할 계획 이다. 

 

만약 A회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살한다면 11월 24일에는 노인회 앞에서 대규모 시민규탄집회를 열어 성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민대책모임 관계자는 말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 지회 A 회장은 위력에 의한 갑질및 성추행, 그리고 공금횡령 의혹 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노인회 평택지회 소속 부회장단과 향후 거취문제및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로 협의하고 1개월의 병가 기간 동안  수석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하여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따라  부회장들이 연서하여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 했었다. 

 

성명서는 '지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휴직,병가,사퇴등 향후 처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등은 관련 법률이나 노인회 정관에 맡기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등을 통한 가해자 압박행위 중단'을 그리고 '특정시민단체와 특정정당을 지칭하며 사건개입이나 시위활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사자는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되거나 지회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향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통보 한다고 밝혔다.  

 

평택 지회의 한 부회장은 2차 가해와 관련, "중도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2차 가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회 평택지회 A회장이 모 방송사에서 성폭력과 갑질등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자  곧바로 일방적인 협약파기를 하자 부회장단 12명은  유감을 표명하는 사퇴성명서를 지난25일 발표하고 전원 사퇴하였으며, 이에 노인회평택지회 A 회장은 8인의  신규 부회장단을 재 구성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회 평택시 A 지회장과 관련된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위력에 의한 갑질 사건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조사 중 이고, 또한 노인회 평택지회A회장의 지부운영비 공금횡령사건은 경찰에서 현재 조사 중 이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평택시지회에 매월100 만원 씩 지급되던 지회장 직책수당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대한노인회의 2018년 1월30일자 공문에도 불구하고 관례처럼 직책수당으로 지급, 지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다.

 

지부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공문 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1월30일 이후 부터는 공문내용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부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공금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지부운영비의 공금 처리 관련 문제가 타 시,군,구 에서도 발생되자 평택지회 A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19일 3000만원을 노인회 평택지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평택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단체 행동을 나서고 있지만  관할관청으로 노인회를 후원하며 지원하고 있는 평택시청은 상처를 당한 사람과 상처를 입힌 사람이 평택시민이지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 노인회 평택시지회 노인회가 하루빨리 자정의 노력을 거쳐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여 노인들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주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평택시민 모두가 원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노인회 평택시 A 지회장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