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운' 감도는 코스트코… 23차례 勞 교섭 요청에도 社 끝내 손사래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미국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국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대표 조민수, 이하 코스트코)에 '파업 전운'이 감돈다.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22일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사측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이하 코스트코 노조)의 23차례에 걸친 교섭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이에 코스트코 노조는 오는 25일까지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쟁의 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0월14일 코스트코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해 8월2일 처음 설립됐다. 코스트코가 국내에 진출한 지 26년만이다. 하지만, 코스트코 사측은 "조합원이 사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노조의 23차례 교섭 요청을 모두 물리쳤다.
그러자 코스트코 노조는 "코스트코에는 사원존중이 실종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코스트코 노조 정준모 조직국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해 5월부터 일방적으로 직원 식당을 폐쇄했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식대도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판기 음식으로 끼니를 떼우는 것도 이제 지친다"며 "정부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식당을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데, 1년 반이 지났지만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국장은 또 "동종업계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 무급 휴직을 하루라도 사용하면 다음 해 유급휴가인 10일의 병가도 주지 않는다"며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직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도 사측은 '글로벌 기준', '법률 준수'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뉴스투데이는 교섭 거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코스트코 사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 2월 관리직군들에게 연장·야간 수당을 체불하다가 노조 설립 후 3년 치 수당을 정산·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