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갈등' 종지부 찍나… 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0.22 15:11 ㅣ 수정 : 2021.10.23 20:41

초대 위원장엔 분쟁조정 전문가 이승창 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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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에서 열린 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 [사진=맘스터치]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맘스터치(대표 김동전)가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을 뒤로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맘스터치는 최근 부당 계약 해지 논란 등으로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신청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앞으로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갖게 되며, 급박한 사안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회의도 소집한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항공대 경영학부 이승창 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다.

 

가맹사업자대표는 3년 이상의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의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대표의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맡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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