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줄이려면…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확대가 대안될까
국민 10명 중 8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존재 여부 알지 못해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동네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됐지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병원이용 행태 및 태도 관련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각각 84.8%, 88.3%)과 서비스 이용 의향(각각 67.3%, 78.6%)이 높은 반면,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 꼴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은 '비급여'에 대한 인지율은 91.9%로 대다수 인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경험 역시 2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접근성 확대'와 관련해 3개 시민단체(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는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기저로 사용자 유입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16.0%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웹 및 애플리케이션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비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대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환자의 서명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7%가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관련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33.0%에 그쳤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39.4%)' 응답률이 가장 높아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21일 "심평원의 장점인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와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매년 반복되는 실손보험 적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인식 증진으로 개선될까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 2항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 및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 니즈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개 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간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개 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와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배경은 '실손보험'과 관계가 있다.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소수 가입자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수년간 적자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2017년 7조5442억원 △2018년 8조7285억원 △2019년 11조191억원 △2020년 11조7907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금액은 손해조사비와 지급준비금 증감액, 미보고 발생손해액, 지급보험금 등을 총합한 금액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공급의 유인이 높다"며 "불필요하거나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부 가입자에 의해, 대부분 선의의 가입자가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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