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0.20 17:49 ㅣ 수정 : 2021.10.20 17:49
경찰 추산 1.3만명 참여… 민주노총 예상치의 절반 수준 / 현대제철 정규직 노조 외 대부분 임단협 마무리한 영향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정부의 만류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는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기아와 한국GM 노조 등 완성차 노조가 참여하지 않아 집회 인원이 민주노총 예상치보다 적었다. 조선·철강업계 노조원들도 대부분 파업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 수준인 약 50만명이 참여하며 서울 집회에는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서울 집회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은 경찰 추산 약 1만3000명이었다.
이번 총파업에서 자동차·조선·철강 업계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건 대부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할 합법적인 권한인 쟁의권을 얻으려면 사측과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가 발생하고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 뒤 조합원의 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도 거쳐야 한다.
만약 쟁의권 없이 파업을 진행한다면 불법 파업으로 사측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제철 정규직 노조가 임단협 무산으로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미포조선이 협상 중이지만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는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조선·철강 업계 일부 조합원들이 연차 등을 내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대기업 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만큼 국내 주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