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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재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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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0.07 18:20 ㅣ 수정 : 2021.10.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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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과징금 재조정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7일 정은보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은 최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과징금 재조정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 원장은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건데 과징금 부과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는 "9개 시장조성을 가진 증권사에 상당한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엔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증권사를 기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앞서 금감원은 부국증권과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며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한 역할을 수행했고,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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