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했지만 ‘진상 고객’은 미해결 과제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진상 고객’ 때문에 겪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점점 장사하기가 싫어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추천 수 2000개 이상을 받으며 ‘베스트글’에 오른 해당 글에는 배달 대행 업체가 과도한 배달비를 요구한다거나, 고객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 들어주면 악성 리뷰를 다는 등의 행위를 해 장사가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도 지난 5일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해당 글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울고 있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고객이 아르바이트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고객이 업장에 낮은 평점을 줘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영업제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객에 의한 갑질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제재 대상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사용자의 친족’을 추가 적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친족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된다. 덧붙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몇 년간 사용자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와 그 친인척들이 이 정도의 과태료가 무서워서 비인간적인 갑질을 자제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여전히 고객이나 도급인의 악성적인 ‘갑질’에 의한 사건은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는 고객의 무리한 환불 요구로 인해 한 자영업자가 사망했던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9월에는 직원이 명품 가방을 들었다며 낮은 리뷰를 주는 등 최근 고객에 의한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철퇴법’으로 일컬어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을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으로 명시하여 직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급인과 고객에도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고객과 도급인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고객과 도급인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 주체는 사업의 운영자인 ‘사용자’이다. 이 또한 고객이나 도급인에 의한 갑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고객과 도급인 등은 근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처럼 명확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는 괴롭힘 사건이 일어나도 해결할 의무를 지닌 존재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