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부당수급·갑질·폭행·음주·뺑소니… '비위 백화점' 강원랜드, 제대로 된 직원 처벌 없었다
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9.30 17:25 ㅣ 수정 : 2021.09.30 17:25
'19년 30건→ '20년 37건→ '21년 7월 31건… 징계 건수 매년 증가 / 이동주 의원 "솜방망이식 처벌 탓… 가중처벌 등 특단의 대책 필요"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강원랜드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도마에 올랐다.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공직 해이가 만연한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징계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들어서도 7월까지 총 31건이 발생했다.
징계 사유로는 근무 태만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 비리, 부당수급과 같은 경제 비위가 34건, 갑질 및 폭언이 14건, 데이트폭력과 근무시간 내 음란물 시청 등 성 비위가 11건,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를 포함한 음주운전 적발이 10건, 폭행이 5건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실은 이처럼 비위행위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강원랜드의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폭행, 성희롱,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사측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강원랜드가 고발한 비위행위는 몰래카메라로 게임카드를 사전 판독한 직원 2명이 전부였다.
이동주 의원은 “강원랜들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않고 매년 증가하는 모습”라며 “비위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