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제너시스BBQ(대표 윤경주)가 bhc(대표 임금옥)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 판결이 나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29일 오후 2시 BBQ가 지난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번호 2018가합580837) 사건에 대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BBQ는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과 레시피에 대한 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BQ는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