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땅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16.8배…"상위 10%가 전국 땅 58% 점유" 토지소유 양극화 극심
최상위 1000가구, 가구 당 837억원어치 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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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양극화가 소득양극화보다 훨씬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57.6%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는 무려 22.3%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한 편의 땅도 갖지 못한 계층은 40%에 달한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조8000억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4000억원(22.3%)이었다. 개인의 토지소유가 훨씬 많다.
그런데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웃돌면서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인천 땅값 상승률은 8.4%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의 16.8배에 달한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억원)의 58.2% 수준이다. 그 중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는 추세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다"며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 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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