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신림1구역, '분양가 상한제 완화' 대상될까?

이재희 기자 입력 : 2021.09.15 16:04 ㅣ 수정 : 2021.09.16 10:18

서울시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 완화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조합원 주민은 분양 혹은 청산 여부 결정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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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년 간 흐지부지되고 있었던 신림1구역을 새롭게 명명한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을 통해서 재개발 가속에 나섰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20년 6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현재 사업의 진행도는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간의 수차례 소통을 거친 뒤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라 14일 밝혔다. 

 

신림1구역의 개발방식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개념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완화 방침이 적용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넘어서는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 지원에 따른 기존 거주민 혜택에 대해 “조합원에 지위가 있는 주민은 개인 뜻대로 분양할지 청산할지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분양 할 경우 일반분양이나 임대주택식 등 추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신림1구역 내의 기존 상가들은 주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해되겠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신림1구역 재개발 기간 획기적 단축되고,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공급난 해소에 기여

 

이번 신림1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진행된다. 공공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에 나서며 공공은 뒷받침을 해주는 지원형 방식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의 설계자 및 시공사 등은 주민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또한 정비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뒷받침 해줌으로써, 기존에는 5년가량 소요됐던 재개발 기간이 무려 2년 내외로 크게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될 것이며, 민간에게 사업을 맡김으로써 민간업체에 활력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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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계획컨셉 [사진=서울특별시]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노후 저층주거지다. 이 지역은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자연과 어우러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복개 주차장 등이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신림1구역은 조만간 신속통합기획 사업으로 인해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신림1구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세대수가 증가될 것이고, 관악산과 도림천 등의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수(水)세권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서울시 아파트 공급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조합에서는 하천변에 수변공원 을  이는 도심 속의 아마존과 같은 쾌적한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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