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증권가 '팽팽'한 줄다리기 시장조성자제도, 활동 중단 결과는..."제도 개선 시급"

황수분 기자 입력 : 2021.09.14 07:32 ㅣ 수정 : 2021.09.14 08:58

금감원 '시장 교란有' 입장 vs 해당 증권사 '과징금 부과 통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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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된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이례적으로 48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통보한 데 대해 증권가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금감원으로부터 호가를 과도하게 정정 및 취소를 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은 해당 증권사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시장조성 업무 중단 선언 사태까지 이르렀다. 

 

과징금을 부과한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고 절차 중 논의 후 조정 여지는 있다. 거래소는 체결된 거래만 대상으로 봤고 금감원은 체결전 호가, 정정, 취소까지 포괄해 들여다본 거다"며 "조사 진행 중이어서 따로 소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견 부여 충분하고 증선위 등 절차가 있으니 뭔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증권사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 예의주시하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쟁점에 앞서 시장조성자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징벌적 처분보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주식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거래 시장이 원활하도록 미리 정한 저유동성 종목(시장조성대상종목)에 대해 지속적 매수·매도로 양방향 호가를 제시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거래가 가능하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대신에 증권 거래세 면제와 수수료 혜택 등을 받는다.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에 참여한 증권사 14곳에 시장조성 의무를 당분간 면제해주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이 중 13개사가 시장조성 활동을 중단하는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삼영 연세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선위 통과해야 결론은 알겠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도록 증권사가 제시를 해주는 게 증권사의 권한 중에 하나다”며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중소형주들 상대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라는건 데 취지에 맞지 않았다면 사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번에 뭔가 확실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2020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업틱룰 예외거래 면제 축소) 방안'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시장조성자로서는 수익이 적은 하위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국인 공매도 거래비중은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 전에는 70%, 공매도 재개 한 달 후는 85% 수준이다. 

 

이처럼 시장조성자제도가 사실상 중단될 경우 시장 전체 유동성 공급이 줄고 주가 거품 제거가 불가능, 시장거래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위(2020)의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방향과 일치하는 입장이다”면서 “정작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일부 주식시장 상위종목에서만 시장조성자 거래를 허용해 하위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무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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