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10910500065
핫이슈

금융위 이어 공정위도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크다"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9.10 16:36 ㅣ 수정 : 2021.09.10 16:36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소법 개정 필요" 강조

image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당국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도 지난 9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혁신'을 위해 빅테크 등에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금융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에도 나선다.

 

조 위원장은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과징금 10억원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담합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쟁제한 담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플랫폼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교환 담합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